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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놀이터

연간 연금 수령액과 세금 관계, 절세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by 돼지왕 왕돼지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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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간이 나면서 연금, 세금,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간 연금 수령액과 세금 관계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금 관련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점 이 글이 너무 오래된 글이라면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세요!)

 

 

세금 관련 정책 변화

  • 사적 연금 총 수령액 기준은 24년 이전까지는 1200만원이었지만, 25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5년부터 적용이라는 것은 24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25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분부터 해당합니다.

 

연간 사적 연금(개인, 퇴직 연금 등)의 총 수령액 1500만원 기준

  • 이 1500만원 기준에는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등의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연금이 이 1500만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대표적으로 IRP 와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 1500만원에 합산되는 연금수령액은 단순히 총액이 아니라, 과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연금계좌 운용 수익으로 발생한 수익이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 등을 수령할 때는 이 1500만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원금 경우는 합산 대상이 아니며,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 퇴직연금 원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 시기, 금액,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아주 복잡하여 추후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 퇴직연금 원금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 역시 합산 대상입니다.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내역에 포함(합산)되지 않으며, 보통 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과세가 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연간 과세대상 사적 연금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의 연금소득세만 발생하며, 이는 분리과세입니다.
    • 3.3~5.5% 세율 변화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55세~69세 : 5.5%
      • 만 70~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연간 과세대상 사적 연금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 또는 별도 분리과세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간 사적 연금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에 합산 또는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에 합산
    • 1500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501만원을 수령하면 1501만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종소세는 누진세율로 총 금액에 따라 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소세가 연금소득 분리과세 세율인 16.5% 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로 처리
    • 종소세 신고 하지 않고,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 공적연금은 수령액 총액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공적 + 사적 연금의 총 연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 최대 공제 한도 : 900만원 (2700만원 초과시 무조건 900만원)

 

연금 수령 관련 세금 아끼기

  • 이 부분은 사실 개인별로 연금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핵심 기준으로 각자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세금 아끼는 전략을 세워봅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수령
    •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된다
    • 별도 소득은 없거나 거의 없음.
  • 어차피 공적연금은 종소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사적연금의 경우 과세대상 수령액이 15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여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적연금을 15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종소세 최종 세율과 분리과세 16.5% 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지방세 포함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6.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 이하 생략
    • 과세 표준 금액은 개인마다 세액 공제 받는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야 합니다.
      • 과세 표준은 총 금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 최종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의 대안 선택지인 16.5% 와 동일한 세율이 측정되어, 어떤 형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최종 과세 표준 금액은 공적연금 및 다른 소득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을 말합니다.
      • 일부 글에서는 건보료에 영향이 있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분이 따로 한번 조사해보세요) 건보료 관련해서도 Case by Case 로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사적 연금 출금 대상
    • 이 역시 각자의 연금 구성 성격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뒤늦게 수령할 수록 과세이연 및 세금 할인 측면에서 비과세 항목을 먼저 수령하고, 과세 항목을 뒤에 수령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 그러나 연간 150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는 이월되지 않는 쿠폰과 같은 혜택이기도 하여, 매년 과세대상을 1500만원까지 수령하는 전략이 생애 전체 세금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 이는 사적 연금 총액이 많아 추후 결국 16.5% 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로, 3.3~5.5% 세율이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 15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이 필요할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 금액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금액을 수령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장 추천됩니다.

 

저는 아직 연금을 수령하려면 한~참 멀어서, 아마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해당 시기에 다시 공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 글을 정리하는 이유는

첫째, 연금 관련해서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둘째, 연금 수령이 다가온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틀린 내용이 없도록 정리하였지만,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세법은 계속 개정이 되기도 하며, 워낙 복잡하여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정보들도 참조하여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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