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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놀이터

수화물 분실, 연착, 파손시 대처 방법

by 돼지왕 왕돼지 201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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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3/2007101300002.html



* 분실에 대비하여 짐을 쌀 때 태그를 달자. *
 
나라이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택(Tag)을 달아두는 것이 좋다.
 
짐이 분실될 경우 항공사는 짐의 무게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돈이나 귀중품 등의 고가의 물건은 아예 넣지 않는다.




* 짐을 붙일 때 받는 수하물표를 꼭 간직하자. *





짐이 지연 또는 분실될 경우 21일 내에 신고하자. *
 
항공 수화물 분실은 국가간 조약인 "바르샤바 협정" 에 근거해 배상책임한다.
항공 수하물은 종류를 불문 1kg당 미화 20달러의 배상책임 한도가 있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20kg 짐을 붙일 경우 미화 400달러까지 배상한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000 SDR (특별인출권)이 가능하다.


분실 신고 처리 방법

1. 항공사 수하물 신고 센터에 신고하여 항공사 직원이 짐칸을 확인하도록 한다.
2. 수하물표를 제시하고, 내용물, 귀중품 유무, 수하물 특징,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 구두는 효령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작성 )
3. 접수한 직원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
4.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지연 수하물 접수 사항을 수시 조회한다.
5. 보험을 들었다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받아두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지연보상금 제도 : Out of Pocket Expenses

-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여행객을 위해 1회에 한해 약 $50~$100 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것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항공사에서 먼저 주는 법은 없다.
- 실제 필자는 핀란드에 갈 때 수하물이 지연되었는데, out of pocket expenses 를 요청하지 않자,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약 2주가 지난 후에 짐을 찾아 돌려줬다. 그동안 거의 맹물샤워하고, 걸레같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입고 갔던 옷만 입었던 기억이.. 무조건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받자.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은?

- SDR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5개국 통화를 가중평균한 단위.

- 이 통화의 기준환율은 IMF홈페이지에 게재. 




바르샤바 협약 & 몬트리올 협약

- 국제간의 항공 운송규약들.

-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채택된 것으로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이협약에 의해 보상책임한도를 설정하였으나 2007년 12월 몬트리올협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양협약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 100년이 다되어가는 바르샤바 협약보다는 몬트리올 협약이 현재의 항공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게 배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을 들이밀어야 고객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은 아직도 바르샤바 협약에서 규정된 최대 400불 한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배상요구시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대처해야지 항공사에서 얕보지 않는다. 고객이 이것저것 언급하면서 보상을 애기하면 항공사도 까다로운 고객임을 단번에 알게 되므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 짐이 파손되었을 경우 7일 내에 신고 *

항공수하물 배상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된다.
배상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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