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의 장점 및 단점. |
먼저 읽으면 좋을 글.
단점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저하를 가져온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으로 계산되는데, 나누어지는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늘어나버리니 시간급 통상임금은 당연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통상월임금이 200만원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
( 일요일은 주휴일로 항상 8시간 근무로 여겨진다,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 지정 가능하다. )
1. 토 무급처리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 40시간 + 8시간 ) / 7일 * 365일 / 12개월 = 20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 / 208 = 9천 6백원.
2. 토 4시간 유급처리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 40시간 + 4시간 + 8시간 ) / 7일 * 365일 / 12개월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 / 226 = 8천 8백원.
3. 토 8시간 유급처리의 경우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 7일 * 365일 / 12개월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 / 243 = 8천 2백원.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추가근무나 월차수당 등이 낮게 산정된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토, 일,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급여가 매우 작은 경우에 유리하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시간급이 나오게 되는데, 월급이 매우 낮은 경우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휴가 적용되면서 월급이 오를 소지가 생기는 것!
'돈 놀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가 수당 ( 야근,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 미지급 시 조치방법. (0) | 2014.02.15 |
---|---|
잠자고 있는 내 휴면계좌를 한번에 조회해보자. (0) | 2014.02.11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그 세금의 정체는? (0) | 2014.02.09 |
연, 월차수당 청구시 어떤 월급을 적용하는가? (0) | 2014.02.05 |
통상임금 계산방법. (0) | 2014.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