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득공제 때는 돈을 뱉어낼 확률이 더 높아진다. ( 201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
첫번째 이유는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 예전보다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걷어가고 ) 연말정산 때 추가 징수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공제항목(인적, 추가, 특별공제 등등 ) 을 뺀 후 "과세 표준액" 을 산출하여 여기에 합당한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것 없음 )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소득 공제였을 때는 -> (소득-소득공제 항목) X 세율
세액 공제 하였을 때는 -> 소득 X 세율 = 내가 내야 할 세금 - 세액 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변화 : 15% -> 10%
조건 :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금액.
참고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30% 를 유지한다.
2. 자녀 관련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및 출생, 입양에 대한 공제 사라짐 )
3.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12% 세액공제.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표준공제가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으로 바뀐다.
4.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율을 급여에 따라 5~80% 에서 2~70% 로 낮춘다.
500만원 미만 80% -> 70%
500~1500만원 50% -> 40%
3000~4500만원 10% -> 5%
4500만원 초과 5% -> 2%
절세를 위한 준비방법.
1.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직불(체크)카드를 활용한다.
연봉 25%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면 25%인 1,00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하다.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 초과한 500만원에 30% 를 곱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2.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한다.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은 10% / 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 월세 62.5만원 ) 까지 수혜.
( 월세 30만원인 경우 연 360만원 -> 36만원 절세 )
3.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납입액( 600만원 한도 ) 의 40%(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나머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준다.
5.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 만큼 세액에서 뺀다.
( 400만원 -> 48만원 절세 )
6. 자녀가 있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급식비, 초중고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놓는다.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확정신고하거나, 3년 지나기 전 경정청구하여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100% 가 아니고, over 해서 신고한 경우 )
8.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 3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자동 정산된다.
대중교통 대상 :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시철도, 열차(KTX 포함)
대중교통 미대상 :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
( 50 만원 사용 -> 15만원 공제 )
9. 청약저축을 가입한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최대 12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20 만원 저축 -> 48만원 공제 )
10. 전통시장도 열심히 이용한다.
전통시장 구매액의 30%,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별도
cf)
굿네이버스 기부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30만원 기부 -> 4만 5천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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