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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놀이터

실비 보험에 대한 모든 것!

by 돼지왕 왕돼지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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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에 대한 모든 것!

참조 : http://richpocket.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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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한다.
누가 아파서 보험금 막 타갈 사람한테 보험 상품을 팔려고 하겠는가?
건강할 때 가입해야 금액도 저렴하고 가입도 잘 되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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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출한 통원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엑스레이, CT촬영, MRI 촬영 등을 보장하며
소득 공제 혜택( 보장성 보험 )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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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의료실비보험 = 본인 부담금의 80~90% 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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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 실손보험 = 실비보험 = 실손의료보험 = 의료실비보험 즉, 다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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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청구 절차가 간편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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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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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따라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에이즈, 선천적 뇌질환, 임신출산 장애, 비뇨기계 장애, 정신적 기능장애, 예방접종, 영양보충, 비만 등은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의 통원치료 비용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기에 잘 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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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과 특약에 차이가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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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실비는 1년마다 갱신, 15년 만기이다.
( 이전에는 갱신주기 3~5년, 만기 100세 )
=> 이 말은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기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재 추세로 볼 때 15년이 지난 시점의 의료실비는 자기부담금,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갈 테고, 그에 반해 보장해주는 내용은 상대적으로는 적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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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안 되는 병원비(비급여) 40% 만 주던 실손의료보험이 2014년부터는 최대 90% 돌려준다.
=> 요즘은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긴 한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40% 만 보장받는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qYBiiG2Rb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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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병특약.

암,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들이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원인
이것들에 대한 추가 보장을 해주는 것.

=>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실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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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사고일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되며,
만약 자동차 보험이 없어 보장이 안될 시에는 실비가 90% 가 아닌 40%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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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보장과 80세 보장형태가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80세 보장이 추천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러한데, 만약 내가 30살이라면 50년 후에 보장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80세 -> 100세를 바꿈으로써 내는 돈에 비해 50년 후에도 똑같은 고정금은 푼돈이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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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왠만한 경우 모두 손해가 발생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다른 보험 상품으로 옮기려 하는 경우에는 과거 병력이 있을 때 가입이 안 될수도 있고,
보험금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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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정신질환, 항문, 한방, 치과 비급여부분 등은 보장이 안 된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므로 이는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약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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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CT, MRI 등에 대한 실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다를지는 모르나 보통은 의사의 소견이 있어 촬영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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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는 한 상해당 또는 한 질병당 입원 치료시
첫날부터 입원비, 식대, 검사비(MRI, CT, PET, 초음파, X-RAY 등), 수술비, 약값 등 사용하는 병원비를
5,000만원 한도에서 90% 보장한다.
단 연간 본인부담금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4000만원 나오면 내 부담금 10% 가 400만원인데, 200만원만 냄 )
(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예외 발생 -> 자세한 내용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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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는 질병/상해로 통원 시 외래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 합산 30만원을 보장한다.
의료기관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하고 보장한다.
(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약제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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