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 ( 야근,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 미지급 시 조치방법.
추가 수당 ( 야근,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 미지급 시 조치방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 22시~06시 )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한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피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게 되는데, 이 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자료를 제출, 진술하는 행위는 기밀유출행위가 아니다. 진정조사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절차를 밟게 되고, 피사용..
201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