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13년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3월의 월급 2013년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총 급여액의 25% 를 넘게 사용했을 경우초과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0%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의 월급이 4000만원이라고 해보자.총 급여액의 25% 는 1000만원이다.즉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약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 초과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금액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소득으로 떼어간 세금이 연봉 4000만원의 경우 약 15% 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22만 5천.. 2013. 10. 28.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