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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법( 號牌法 )
이미지 출처 : ask.nate.com
조선 태종 때 처음 실시된 제도로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이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조세 징수, 인구 파악, 군역 부과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백성들이 호패를 받으면 곧 호적과 군적에 올려지고
동시에 국역을 져야만 했으므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도 생기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이 늘어나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호패법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호패 위조자를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여
조선 후기까지 제도가 유지되었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이다.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조세 징수, 인구 파악, 군역 부과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백성들이 호패를 받으면 곧 호적과 군적에 올려지고
동시에 국역을 져야만 했으므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도 생기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이 늘어나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호패법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호패 위조자를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호패를 차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는 등의 법을 마련하여
조선 후기까지 제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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