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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환경 부담금을 설명하고 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 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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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에 준거하여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경유차 소유자들이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법의 기준은 계속 바뀌겠지만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과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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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환경부담금” 이라는 용어는 뷔페형(무한리필) 식당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담금을 운영하는 식당들은 먼저 인당 1,000원 정도를 환경부담금으로 받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 음식을 남기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여 약간의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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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뷔페, 부한리필 식당들은 5,00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식당들은 보통 선불로 환경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음식을 남겨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심하게 음식을 남기게 되면 부담시킬지도 모르겠다.
5,000원의 환경 부담금은 아마도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먹게 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장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 글을 읽으시는 교양있는 독자분들께서 “오 그래? 그럼 마구 낭비해도 5,000원 부과 잘 안 한단 말이지?” 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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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운영하는 환경부담금 납부가 고객에게는 법적 효력은 사실 없다는 의견이 많다. (판례가 있는지 확인은 못함. ㅠ)
보통 우리나라의 음식값에는 서비스비용과 세금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이미 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역시나 주된 취지가 음식을 남겨서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이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Win Win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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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환경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음식을 남겼을 때 내는 비용에 대한 용어로 맞지 않음.
용어의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환경부담금에 대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시해 놓은 식당에 대해서는, 식당의 규칙으로 해석하여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이를 조금 더 엄격히 수행하기 위해 벌금이라는 형태로 심리적 압박을 하는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겠음.
환경, 손님(이용자), 사업주 모두 Win Win 하는 측면에서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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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에 대한 고찰을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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