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 주택
-
다가구 주택은 한건물을 한 가구로 본다. (주인이 한명)
그래서 경매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금이 전부 배당되지 않고 후순위일 경우 배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시 무조건 호수까지 같이 적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불법 쪼개기 한 방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방으로 해야 한다. )
-
법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건축 연면적 660m2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을 각 세대별 가구로 본다. ( 세대별 구분등기 가능, 건물의 주인이 여러명 )
그래서 경매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금은 모두 배당된다.
전입신고시 지번까지만 적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
법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건축 연면적이 660m2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4층 이하인 주택.
반응형
'지식 놀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법] '로서' '로써' 맞춤법, 사용법에 대해 공부해보자. (~로서, ~로써) (0) | 2020.05.28 |
---|---|
[맞춤법] 솔직? 솔찍? 솔직이? 솔직히? (0) | 2020.05.13 |
뷔페, 무한리필 등에서 요구하는 “환경부담금” 에 대한 이야기 (0) | 2020.04.03 |
[맞춤법] 좆다? 좇다?쫓다? 이 중 둘은 표준어인데 각기 다른 상황에 사용합니다! (0) | 2020.03.20 |
[용어] A컷? B컷? 무슨 뜻이야? (0) | 2020.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