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놀이터

다세대 주책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by 돼지왕 왕돼지 2020. 4. 4.
반응형

다가구 주택


-

다가구 주택은 한건물을 한 가구로 본다. (주인이 한명)

그래서 경매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금이 전부 배당되지 않고 후순위일 경우 배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시 무조건 호수까지 같이 적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불법 쪼개기 한 방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방으로 해야 한다. )



-

법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건축 연면적 660m2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을 각 세대별 가구로 본다. ( 세대별 구분등기 가능, 건물의 주인이 여러명 )

그래서 경매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금은 모두 배당된다.

전입신고시 지번까지만 적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

법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건축 연면적이 660m2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4층 이하인 주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