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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돼지왕 왕돼지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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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하나로,

지역마다 정해진 소액임차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임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지역마다 정해진 요율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월부터 서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소액임차)의 경우

3,200만원(1순위로 받는 보증금)으로 책정되었다.


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확정일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우선변제금의 명목으로 선순위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해당순위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다. 

( 물론 상황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 )



확정일부 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된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거주




주의할 점은 2014년 1월 이후에 계약했다고 이 새로운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저당권의 설정날짜가 기준날짜가 되는 것이다.

즉 근저당권이 2013년도에 잡혔다면 2013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정책이 적용된다.



두번째 주의할 점다가구 주택의 경우인데..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만약 건물값이 다가구 주택자들의 모든 최우선변제금을 커버할 수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금 전체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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