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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부동산직거래시 체크 리스트.

by 돼지왕 왕돼지 201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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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시 체크 리스트.



계약 전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자가 있을 경우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하자를 임차인에게 변상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살게 될 경우 도배와 장판은 꼭 살펴보고 집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도배와 장판이 더러운 경우 집주인이 새로 해주거나, 월세를 깍아주곤 한다.





가능하다면 저녁 늦게도 한번 방문해본다.


낮에는 문제가 없다가 저녁에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있다.

먼저 유흥가가 가까운 경우는 네온사인이 집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집중력 및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저녁에 소음이 심하게 나는 곳도 있다.

저녁에 오면 너무 어두워 치안이 좋지 않거나, 

벌레가 있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월세는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좋다.


물론 누가 좋은 집 월세를 적게 받겠느냐만은..

그래도 잘 찾아보면 비슷한 조건인데도 월세가 훨씬 싼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될 경우 특히나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달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1년이 되면 큰 돈이 되곤 한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는 선에서 + 자금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

보증금을 높게 하고 월세를 적게 내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멀리 사는지 확인.


이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한 사람 성격의 차이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주인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 간섭이 어떻게든 일어나기 마련인데..

다른 것보다도 간섭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경우는

무조건 주인이 멀리 사는 것이 좋다.


대신 주인세대가 같이 살며 싹싹하신 경우는,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수리를 받을 수도 있고,

치안상 문제도 적고, 집 주변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반지하, 1층, 꼭대기 층은 피하자.


꼭대기층은 여름에 열기를 다 흡수해서 더운 편이다.

반지하는 습하여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1층은 보안과 소음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층 이상 꼭대기층이 아닌 층이 가장 좋다.





교통이 편리한지는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다 편리하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의 전력달리기로) 5분 역세권 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시간 측정이 어렵다.

그러므로 교통편리한지는 직접 꼭 체험해봐야 한다.






계약시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

http://aroundck.tistory.com/2917



계약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 ( 신분증 확인 )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결정.




대금 지급시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계약서에 은행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분쟁이 없도록 한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문제를 기재한다.




 전 세입자의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을 정산을 확인하여 명시한다.




계약서는 자필 서명하고, 날인시 인감도장을 사용한다.






그 밖의 팁



공휴일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기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직거래 할 떄는 초보자라면 공제증서가 있는 부동산의 대필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물론 요즘 부동산에서는 10만원 대필만으로는 공제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해도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계약금은 신중하게..


현재 세입자가 임대광고, 계약을 주도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등기명의인과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스캔도 해놓고 잘 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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