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 할증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새벽 12시에 근접하여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더랩니다.
12시에 근접하게 타면서 혼자 생각했더랬죠.
"아, 12시 전에 타서 할증이 안 되겠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친구랑 텔레그램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엉??
미터기를 보니 10원단위가 0 이 아닌 겁니다.
10원 단위가 0이 아니라는 것은 할증요금이라는 의미!!!
뭥미?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자 할증요금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택시의 할증에 대하여~
할증 시간은?
새벽 12시 ~ 새벽 4시
( 12시 전에 탑승했어도 12시가 지나면서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새벽 4시 전에 탑승했어도 4시가 지나면서 일반요금으로 전환된다. )
할증 요금은?
기본 요금에 20% 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택시 기본료가 2,800원이면 할증시간대에는 3,360원부터 시작하고,
100원씩 올라가던 요금이 120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택시 요금은 몇 m 마다 올라가는가?
대부분의 도시가 비슷한데 약 140m 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1.4km 를 이동하면 1,000원이 올라가게 되겠죠.
정차해 있을 때는 몇 초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가?
대부분의 도시가 비슷한데
15km/h 이하 주행하거나 정차해 있을 때는 35초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더 알아야 하는 정보는?
"시계외 할증요금제"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서울특별시 -> 경기도 와 같이 시,도 경계(시계)를 이동하게 될 경우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단, 경기도 -> 서울특별시 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물릴 수 없습니다.
시계외 할증은 시에서 시가 아닌 곳으로 나갈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시계외 할증도 20% 가 적용됩니다.
( history 를 보면 사라졌다가 부활했다고.. )
단, 법적으로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요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외 할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6_03&wr_id=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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