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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리] 1. 식품은 약이 아니다. - 솔직한 식품 |
밥은 보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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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더 이상 오래 사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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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그저 배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얼 먹을지, 무얼 먹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기업의 상술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식품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깎아내리고, 그 반대편에선 오히려 과거의 식품이 더 좋다는 반동도 일어난다.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식품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다. 매실청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자 몸에 나쁘다고 욕을 먹던 설탕이 봄이 되면 동이 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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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동원 또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 존재하던 개념이다.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했다거나 "약으로 음식을 삼고 음식으로 약을 삼아라"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원전 5세기 인물의 발언을 21세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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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도 있다. 그런 병은 영양분이 치료제처럼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병이든 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 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밥이 보약이라느니, 의식동원이나 약식동원이니 하는 말은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족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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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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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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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초창기에는 제품의 형태를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약과 비슷한 형태로만 팔 수 있어서 오해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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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 즉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 기능성 원료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특정한 유익이 있다고 밝혀진 원료를 뜻한다. 오메가3 지방산, 홍삼,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상식적인 영양소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원료를 "고시형 기능성 원료" 라고 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능성 원료 대신 특별하고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원료를 찾아서 기능성을 주장하면 식약처에서는 개별 업체에서 제출한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자료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준다. 이것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라고 한다. 백수오가 그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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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는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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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성'이라는 말이다. 사실 비타민이나 무기질뿐 아니라 모든 영양분은 우리 몸에 유익하며, 결핍되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고 모든 식품 성분을 기능성 원료라고 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 정한 기능성의 내용은 크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효과,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등), 영양소 기능 세 가지로 요약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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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왓다.
1.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XX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2. 생리활성 기능 1등급 : XX 에 도움을 줌
3. 생리활성 기능 2등급 : XX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생리활성 기능 3등급 : XX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 기능의 등급제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11월 21일 등급제 폐지를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등급을 삭제하고 2등급 이상으로 인정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등급제 폐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등급제가 최종 폐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각 등급의 기능성 표현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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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성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고 "기능을 유지" 하는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지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메타분석과 같은 의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메타분석이란 기존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를 말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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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해도 2차적인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다.(메타 연구의 한계도 생각해봐야 한다.) 칼슘 보충제가 심장 건강에 나쁘다거나 비타민 등 항산화제가 암 예방 효과가 없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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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것이다.
약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지 식품으로 병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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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그 기능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과 같이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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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고 보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인 경우도 꽤 많다.
또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기준 함량에 미달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홍삼 사탕, 비타민 사탕 등이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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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염려되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와 기능성 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 표면에 인증 마크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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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더 이상 오래 사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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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그저 배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얼 먹을지, 무얼 먹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기업의 상술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식품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깎아내리고, 그 반대편에선 오히려 과거의 식품이 더 좋다는 반동도 일어난다.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식품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다. 매실청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자 몸에 나쁘다고 욕을 먹던 설탕이 봄이 되면 동이 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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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동원 또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 존재하던 개념이다.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했다거나 "약으로 음식을 삼고 음식으로 약을 삼아라"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원전 5세기 인물의 발언을 21세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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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도 있다. 그런 병은 영양분이 치료제처럼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병이든 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 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밥이 보약이라느니, 의식동원이나 약식동원이니 하는 말은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족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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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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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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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초창기에는 제품의 형태를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약과 비슷한 형태로만 팔 수 있어서 오해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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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 즉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 기능성 원료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특정한 유익이 있다고 밝혀진 원료를 뜻한다. 오메가3 지방산, 홍삼, 유산균, 비타민, 무기질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상식적인 영양소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원료를 "고시형 기능성 원료" 라고 한다.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능성 원료 대신 특별하고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원료를 찾아서 기능성을 주장하면 식약처에서는 개별 업체에서 제출한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자료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준다. 이것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라고 한다. 백수오가 그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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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는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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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성'이라는 말이다. 사실 비타민이나 무기질뿐 아니라 모든 영양분은 우리 몸에 유익하며, 결핍되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고 모든 식품 성분을 기능성 원료라고 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 정한 기능성의 내용은 크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효과,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등), 영양소 기능 세 가지로 요약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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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왓다.
1.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XX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2. 생리활성 기능 1등급 : XX 에 도움을 줌
3. 생리활성 기능 2등급 : XX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생리활성 기능 3등급 : XX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시험이 미흡함
생리활성 기능의 등급제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 11월 21일 등급제 폐지를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등급을 삭제하고 2등급 이상으로 인정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등급제 폐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등급제가 최종 폐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각 등급의 기능성 표현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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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성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고 "기능을 유지" 하는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지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메타분석과 같은 의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메타분석이란 기존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를 말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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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해도 2차적인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있다.(메타 연구의 한계도 생각해봐야 한다.) 칼슘 보충제가 심장 건강에 나쁘다거나 비타민 등 항산화제가 암 예방 효과가 없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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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것이다.
약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지 식품으로 병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정부에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그 기능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과 같이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 있다.
-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알고 보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인 경우도 꽤 많다.
또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기준 함량에 미달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홍삼 사탕, 비타민 사탕 등이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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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염려되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와 기능성 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 표면에 인증 마크가 찍혀 있다.
백수오 파동이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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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는 은조롱의 뿌리로 한국에서 흔히 먹는 식재료가 아니다.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넓은잎큰조롱의 뿌리로 학술지에 백수오(이엽우피소)라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유사한 중국 종이다.
이엽우피소가 얼마나 섞였는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혼입 여부는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라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데, PCR 검사는 극미량의 유전자도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얼마나 혼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100%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공정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극미량의 혼입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농산물의 혼입 여부의 정량적 분석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콩 8종과 옥수수 16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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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연구는 그 주체가 해당 기업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 과정의 객관성이 미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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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한의학계, 의료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완전한 식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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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달걀, 현미, 고구마 등이 주로 꼽히고, 일본에서는 카레라이스도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하나의 식품이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완전식품이라는 용어는 영양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 용어다. 그러니 어떤 식품이 완전식품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 식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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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성분을 보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성분이든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C 과다섭취가 신장결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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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음식 하나로 손쉽게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며 쓸데없이 돈만 버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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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고 식생활을 바꾸어 병을 고치려고 한다. 하지만 생활 습관병은 하나의 독립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질환군이어서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 또한 식생활뿐 아니라 생활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노화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바른 식습관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증세를 호전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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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상술에 불과하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정말로 건강이 호전될 수도 있다. '플라시보 효과'야말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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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는 은조롱의 뿌리로 한국에서 흔히 먹는 식재료가 아니다.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넓은잎큰조롱의 뿌리로 학술지에 백수오(이엽우피소)라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유사한 중국 종이다.
이엽우피소가 얼마나 섞였는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혼입 여부는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라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데, PCR 검사는 극미량의 유전자도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얼마나 혼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100%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공정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극미량의 혼입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농산물의 혼입 여부의 정량적 분석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콩 8종과 옥수수 16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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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연구는 그 주체가 해당 기업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 과정의 객관성이 미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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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한의학계, 의료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완전한 식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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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달걀, 현미, 고구마 등이 주로 꼽히고, 일본에서는 카레라이스도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하나의 식품이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완전식품이라는 용어는 영양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 용어다. 그러니 어떤 식품이 완전식품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 식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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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성분을 보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성분이든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C 과다섭취가 신장결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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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음식 하나로 손쉽게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며 쓸데없이 돈만 버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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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의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고 식생활을 바꾸어 병을 고치려고 한다. 하지만 생활 습관병은 하나의 독립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질환군이어서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 또한 식생활뿐 아니라 생활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노화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바른 식습관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증세를 호전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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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상술에 불과하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정말로 건강이 호전될 수도 있다. '플라시보 효과'야말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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