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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가 관리기준으로 이력추적제(Traceability System)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이력추적제와 GAP 가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GAP 가 각종 위해요소의 농식품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면, 이력추적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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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EU 다.
EU 는 식품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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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는 우선 생산 단계에서 농가가 이름, 주소, 재배지, 품목, 품종, 판매처, 수량, 날짜, 이력추적관리번호,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농약 등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각종 입고 및 출고 정보와 선별, 포장 상태 표시, 라벨, 스티커, 포장재에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도 대장, 거래명세서 등 각종 판매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GAP 가 관리기준으로 이력추적제(Traceability System)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이력추적제와 GAP 가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GAP 가 각종 위해요소의 농식품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면, 이력추적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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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EU 다.
EU 는 식품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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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는 우선 생산 단계에서 농가가 이름, 주소, 재배지, 품목, 품종, 판매처, 수량, 날짜, 이력추적관리번호,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농약 등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각종 입고 및 출고 정보와 선별, 포장 상태 표시, 라벨, 스티커, 포장재에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도 대장, 거래명세서 등 각종 판매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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